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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학교, 병원, 공장, 사업장, 흥행장, 백화점 기타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고 근무하거나 또는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선박 등에 대해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해서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 1958년 국내 소방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석유류 등의 위험물이 다량으로 사용되고, 잡다한 회사ㆍ점포가 입주하고 있는 빌딩에 있어서 화재, 폭발, 석유콤비너트에 있어서 중유의 유출사고 또는 화재, 폭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사항에서 석유화학공업 등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더불어 3법의 하나로서 중요한 법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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