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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방염성능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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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단,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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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소방안전법에서 말하는 실내장식물이란 " 미관 또는 미관을 위하여 천정 또는 벽에 설치하는 종이류, 합판, 목재, 실구획을 위한 칸막이, 흡음재 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